'김치프리미엄' 4000억대 불법 외환거래... 우리은행 전 지점장 구속

입력
2022.09.23 20:45
수정
2022.09.2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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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거액 외환거래 범행 관련 8명 구속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 은행도 압수수색

대구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4,000억 원대 불법 외환거래 범행에 가담하고 업무상 알게 된 수사기관 정보를 누설한 우리은행 전 지점장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23일 구속됐다. 공범인 중국계 한국인 1명도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이 범행과 관련해 모두 8명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손대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A씨가 4,000억 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범행에 가담하고 송금업체 관련 검찰 수사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송금업체는 A씨가 속한 지점 등 국내 은행 여러 지점에서 300여 회에 걸쳐 4,950여억 원을 해외로 송금했고, 46억 원을 경비 명목으로 챙겼다.

송금업체 운영자들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김치프리미엄'을 노리고 일본 자금으로 매입한 가상화폐를 전자지갑에 옮겨 국내에서 현금화한 뒤, 다시 해외로 보냈다.

검찰은 지난달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영업을 하면서 허위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천억 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유령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16일에도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불법 송금업체 관계자들이 수백 차례 해외로 송금하면서 허위 증빙서류를 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우리은행 본점을 21일 압수수색하고 외환 송금부서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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