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김포 택배점주... 법원, 단톡방서 모욕한 노조원 집행유예

입력
2022.09.2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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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일 오전 경기 김포시 한 택배업체 터미널 인근 도로에 40대 택배대리점주 A씨를 추모하는 현수막을 내건 택배차량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2일 오전 경기 김포시 한 택배업체 터미널 인근 도로에 40대 택배대리점주 A씨를 추모하는 현수막을 내건 택배차량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체 대화방에서 택배 대리점 점주를 모욕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조합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이날 모욕 혐의로 기소된 경기 김포지역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A(4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5시 40분쯤 자신이 집배송 업무를 맡은 택배 대리점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내가 XX 것아. 진짜 욕 쳐들어야 하나 XXX야’라는 글을 올려 점주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택배 고객에게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채팅방에는 B씨와 해당 대리점 택배기사 20여 명이 있었다.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과 수수료 지급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B씨는 지난해 8월 30일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처음 경험해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고객 항의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 고인이 피해자 생전에 사과를 했고 피해자도 이해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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