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고위험 스토킹 범죄자 구속수사"... 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입력
2022.09.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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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첫 회의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 정보 공유하기로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제도 개선도 추진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경찰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경찰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검찰과 경찰이 앞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고위험 스토킹 사범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제2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먼저 검경은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가해자ㆍ피해자 분리 조치를 강화한다. 특히 수사 초기 가해자가 피해자를 해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잠정조치 4호(구금)’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스토킹 재발 우려가 인정될 경우 ‘경찰 신청→검찰 청구→법원 결정’을 거쳐 최대 1개월간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가둘 수 있다. 설령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더라도 검사가 재판에서 직권으로 법원에 잠정조치와 영장 발부를 요청하겠다는 게 검경의 구상이다.

아울러 검경은 스토킹 가해자의 위험성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사건 초기부터 스토킹 범죄 112신고 내용, 가해자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처분 이력 등을 공유해 위험 여부를 판별한 뒤 적극 대처하겠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의 범죄 위험도를 판단하는 경찰 ‘체크리스트’ 역시 검찰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경은 또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제도적 개선을 장기 과제로 협의하기로 했다. 지금은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ㆍ재판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보복 범죄 우려가 크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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