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별통보에 '죽이겠다'는 30대 체포...전국서 스토킹 사건 잇따라

입력
2022.09.2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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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서, 살해 협박 후 전 연인 찾아간 남성 체포
경남 진주서 경찰 경고 받고도 집 찾아간 남성도 덜미
전 연인 5시간 감금·폭행하고도 영장 기각된 사례도

서울 금천경찰서. 금천경찰서 홈페이지

서울 금천경찰서. 금천경찰서 홈페이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이후에도 전국에서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은 후 약 두 달간 160여 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피해자에게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 집을 찾아갔다가 집 근처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응급조치를 이미 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남 진주에서는 스토킹 사건이 2건 발생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18일 자신의 살인미수 사건 국선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에게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기름통 사진을 전송한 B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다. B씨는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찾아가거나 수십 차례 "만나고 싶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또 경남 진주경찰서는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폭행을 행사한 20대 남성 C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검거했다. C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0분쯤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만남을 이어가자고 요구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경고를 받은 후 귀가했으나, 이날 0시쯤 여자친구 집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행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감금하고 5시간 가량 폭행하고 학대했으나,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도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손발을 묶고 여러차례 폭행한 후 반려견의 변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로 20대 남성 D씨를 중감금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D씨를 긴급 체포하려했으나 문이 잠겨 실패했고, 자진 출석한 D씨를 조사한 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인택 기자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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