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없애 침수 피해 막겠다는 서울시... 실효성은 "글쎄"

입력
2022.08.11 20:00
수정
2022.08.11 23: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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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20만 가구 받아들일 대안 미흡
집주인 非주거 용도 전환도 유인 적어
"침수 막을 기반시설 정비부터 힘써야"

폭우로 침수돼 일가족 3명이 갇혀 숨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 반지하 방안이 9일 물에 잠겨 있다. 배우한 기자

폭우로 침수돼 일가족 3명이 갇혀 숨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 반지하 방안이 9일 물에 잠겨 있다. 배우한 기자

최근 수도권 일대 기록적 폭우의 최대 피해자가 반지하 거주 저소득층으로 드러나자, 서울시는 앞으로 지하에는 사람이 살지 않게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풍수해 등 재난에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는 좋다. 다만 대체 주거지 마련이 여의치 않고, 집주인 참여를 독려할 유인책도 적어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지하ㆍ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8일 관악ㆍ동작구에서 반지하 거주민 4명이 잇따라 숨지는 등 반지하 주거 형태의 침수 피해가 극심한 데 따른 것이다. ‘일몰제’를 추진해 기존 반지하 주택은 10~20년의 유예기간을 준 뒤 비(非)주거용으로 전환하되, 새롭게 짓는 지하ㆍ반지하 시설에는 주거를 금한다는 게 골자다. 2020년 기준 서울에서 지하ㆍ반지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5%(20만849가구)다.

문제는 세입자 주거 대책 방안이 ‘선언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선 대규모 주택 공급이 필수인데, 시는 세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여기에 반지하 세입자들의 주거 상향이 가능하려면 임대료 지원도 수반돼야 하나 예산 마련이 녹록지 않다. 시는 일단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에 반지하 거주자를 포함하고 임대료 보조비도 증액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서울 저소득 가구(4인 기준)가 받을 수 있는 주택바우처 금액은 9만5,000원에 불과하다.

거주 형태를 떠나 반지하 세입자 특성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이들 중 일부는 우수한 도심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 반지하를 감수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지하ㆍ반지하 거주자 상당수가 도심의 우수입지 거주를 목표로 열악한 환경을 감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서울시 대책에는 반지하 세입자들을 수용할 도심 20만 가구 공급 계획이 빠져 있다”면서 “결국 반지하에 살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을 도시 밖으로 퇴출시키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반지하 대책의 다른 한 축인 주거용 주택을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 역시 말처럼 쉽지 않다. 시는 집주인에게 용도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래의 인센티브를 위해 당장의 월세 수익을 포기할 임대인은 많지 않다. 유예기간이 끝난 주거용 주택을 비주거용으로 강제 전환하는 방식도 ‘재산권 침해’ 주장과 충돌할 우려가 적지 않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곰팡이가 슬어 사람이 살기 어려운 반지하는 비주거 용도에도 적합하지 않다”면서 “임대인 중심의 촉진 정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준호 사회적 도시ㆍ건축가 그룹 대표는 “노후 주거지역을 위주로 당장의 침수를 막는 기반시설을 먼저 확충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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