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는 못 물려줘도 '이것'만은 꼭 만들어 주세요"

입력
2022.08.14 11: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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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청약통장... 만 17세에 만들면 좋아요
2만 원도 OK! 이왕이면 月 10만 원 넣어요
청년이세요? 우대금리, 비과세 혜택 챙겨요

편집자주

'내 돈으로 내 가족과 내가 잘 산다!' 금융·부동산부터 절약·절세까지... 복잡한 경제 쏙쏙 풀어드립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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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 보세요.

①평생 돈 걱정, 집 걱정 없는 금수저 ②새집증후군이 너무 심해 신축 아파트에선 절대 살 수 없는 체질의 소유자 ③신축 아파트는 그냥 이유 없이 싫은 사람 ④월급 통장 외에 그 어떤 은행 상품에도 가입하고 싶지 않은 금융 거부자 ⑤세상의 모든 당첨운이란 건 나에게 절대 없을 거라 믿는 비관론자.

해당 사항이 하나라도 있는 독자라면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른바 '청약통장'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보유한 청약통장이 없다면, 은행 계좌 하나 정도 만들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추천합니다. 바로 은행 창구로 달려가거나,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켜고 청약통장 하나 만들기를.

여기서 잠깐. 청약통장이 뭐예요?

청약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국가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①공공 분양과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하는 ②민간 분양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새 주인을 찾습니다. 두 분양은 아파트 가격이나 가입 조건, 공급 물량 등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무순위 추첨 제외)는 공통점이 있죠.

'청포족(청약 포기족)'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차피 당첨 가능성도 없잖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부양 가족이 없거나, 무주택 기간이 짧아서 등등 각각의 이유로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들로선 아파트 청약시장은 바늘구멍입니다.

또 경쟁이 치열했던 아파트 당첨자의 청약통장 납입 금액을 보면 대개 2,0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납입 횟수와 금액이 중요한 공공분양의 경우 대략 16년(매달 10만 원씩 200개월)을 꼬박 모아야 당첨이 가능하다는 건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청약 당첨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당첨 가능성이 적은 것과 당첨 기회 자체가 없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당첨이 되든 안 되든 청약을 위해선 청약통장이 필수이고, 항상 당첨자가 나오는 이상 내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약통장을 만들되,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적어도 당첨의 기회는 가져볼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는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과거 청약 당첨자, 시중은행 및 정부 관계자 등 소위 청약 전문가들에게 청약통장에 관한 '알아 두면 쓸모 있는' 정보들을 물어 문답 형식으로 재구성해 봤습니다.

-청약통장 만들래요. 언제 만드는 게 좋을까요.

"하루라도 빨리요. 청약이란 게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구조니까요. 가입 연령 제한 없어요.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어요. 단 만 17세부터 가입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인정해 주니까요. 갓난아기 때 가입하든 만 17세 때 가입하든 인정되는 기간은 2년으로 똑같아요.

청약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민간분양의 경우 △무주택 기간(32점) △부양 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 만점이 84점이에요. 15년 이상이 만점(17점)이니, 만 17세 때 만들었다면 30대 초반에 벌써 가입 기간 만점을 챙기는 거죠. 부모가 대신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미성년자 본인이 은행 가서 직접 만들어도 돼요. 만 17세 되는 생일 전날 자녀 또는 자신에게 청약통장을 선물해 보세요."

-누구는 2만 원씩, 누구는 10만 원씩, 어떤 유튜버는 20만 원씩 넣으래요. 누구 말이 맞나요.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 자유롭게 납입 가능해요. 그러니 2만 원씩도 괜찮아요. 하지만 월 10만 원씩 넣는 게 가장 무난해요.

아까 분양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있다고 했죠? 공공분양은 당첨자를 선정할 때 청약통장에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납입했는지를 따져요. 어려운 말로 저축총액(납입인정금액)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대로 인정되는 금액이 월 최대 10만 원이에요. 한 달에 50만 원씩 넣어도 월 10만 원씩 얼마나 오래 넣었는지 따진다는 거예요.

민간분양은 달라요. 2만 원씩 넣어도 돼요. 대신 1순위 조건이 되려면 청약통장에 지역별·전용면적별로 충족하는 예치금(표 참고)이 들어 있어야 돼요. 가령 서울의 85㎡ 이하 민영 주택에 신청하려면 통장에 300만 원이 있어야 하는 식이죠. 이 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한번에 납부할 수도 있어요.

이왕 청약통장 만드는 거, 공공과 민간 두 개 다 신청할 수 있게 월 10만 원 납부하는 게 현명하다는 겁니다. 어떤 아파트를 신청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월 20만 원이 부담스럽지 않다면 20만 원도 괜찮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때문인데요. 청약통장 납입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연간 240만 원 한도로 40%(96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청약 당첨 시 인정금액은 월 10만 원이라 20만 원을 넣어도 청약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재테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5년 전에 만든 청약통장에 돈을 10번 넣다 말았어요. 청약통장은 납입 회차가 중요하다는데, 망한 건가요.

"미납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라도 미납한 회차에 돈을 넣겠다고 하면 회차를 채워주거든요. 은행에 입금할 때 납입회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한 달에 10만 원까지 인정된다고 했죠? 100만 원이 생겨서 입금한다고 가정하면, 납입회차를 10회로 선택하면 됩니다. 기존에 최종 납입회차가 10회였다면 10회를 더해 20회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연체한 총 일수에 따라 납입인정일이 지연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자동이체를 걸어두거나, 추후 납입도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그래픽=송정근 기자


-급전이 필요해요. 어차피 되지도 않는 거 청약통장 깰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약통장은 한번 해지하면 가입 기간 등 납입 내역이 모두 사라져요. 30년을 한 번도 빠짐없이 부었어도, 해지하는 순간 제로(0)가 되는 겁니다.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금담보대출 아시죠? 그거예요. 내가 모은 내 돈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돼요. 납입액의 95~100%도 대출 가능해요. 물론 이자가 발생하지요.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말 그대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또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

-아는 은행원 형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래요. 이자가 괜찮다나, 정말인가요.

"만 19~34세,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청년우대 청약으로 가입하세요. 일반 청약저축보다 이자를 많이 주거든요.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면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대 10년간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포인트)을 더 얹어 연 3.3%(세전)의 금리를 줍니다.

최근 많이 오른 예적금 금리에 비해 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청약 기회라도 가지려면 이 청약통장이 꼭 필요하고,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챙길 수 있는 게 이득이라는 것을요.

비과세 혜택도 청년우대형에만 있어요. 총 이자 소득의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가입 기간은 내년(2023년 12월 31일)까지니 서두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청년우대형에 가입할 땐 무주택이었다가 이후 집을 사면 어떻게 되냐고요? 우대이율은 주택 구입 직전년도 말까지만 적용돼요. 가령 올해 가입해 2024년에 집을 샀다면 2023년까진 우대이율을 챙겨 줍니다. 단 비과세는 가입 당시가 기준이라 집을 사도 적용 가능합니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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