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148원 더 내릴까'... 유류세 탄력세율 50%로 확대

입력
2022.08.02 18:00
3면
구독

유가 하락과 세수 부담은 변수

2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한 주유소에 휘발유 가격이 L당 1,777원으로 표시돼 있다. 뉴시스

2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한 주유소에 휘발유 가격이 L당 1,777원으로 표시돼 있다. 뉴시스

치솟은 휘발유·경유 가격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지자 여야가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휘발유 가격을 L당 최대 148원 더 내릴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휘발유와 경유 등에 적용하는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유류세를 추가로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개정안 통과로 유류세가 곧장 추가 인하되는 건 아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낮출 경우 휘발유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L당 최대 148원 추가 인하한다. 경유에 적용하는 유류세는 105원, 액화석유가스(LPG)는 37원 낮아진다.

다만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어 정부가 당장 유류세 추가 인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할 경우 적절한 시점에 유류세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유가가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게 제일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L당 1,885원으로, 두 달 전인 6월 5일(L당 2,138원)보다 크게 하락했다.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부담이다. 유류세가 20% 인하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세수 감소분은 2조5,000억 원, 30%가 인하된 5~6월엔 1조3,000억 원, 인하폭이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올라간 7~12월엔 5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계획한 유류세 인하 조치로만 8조 원 안팎의 세수가 줄어드는데, 인하율을 50%로 높이면 감소폭은 더욱 커진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동자가 회사에서 월 20만 원 이상 식대를 지원받을 경우 연소득이 1,200만~4,600만 원 이하면 월 1만5,000원, 4,600만~8,800만 원 이하면 월 2만4,00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세종- 변태섭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