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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논란, 본질은 통제장치 보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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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이 지난주 토요일 총경들의 모임 이후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문제의 본질은 잊히고, 강대강 대치가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역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의 경찰 공무원을 통해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 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경찰권은 커지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등으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약화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그 보완을 위한 대안으로 경찰국 신설을 제안한 것인데, 경찰국 구성 방식이나 활동 범위에 대한 생산적 논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설치 자체에 대한 찬반만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30년 전으로 회귀하는 역사의 퇴행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문제의 시작은 최근 경찰권이 커졌고, 통제는 약화됐다는 변화다. 이를 간과하고 30년 전으로의 퇴행이라고 비판한다면, '경찰권이 커지고 통제가 약화된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인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경찰공화국으로 가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은 수사에 대한 정치적 외압의 배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인사권, 징계권 등 간섭과 통제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무부와 검찰국 관계를 생각할 때, 행정안전부와 경찰국도 협의를 통해 나름의 합리적 관계 조율이 가능할 것이다.
경찰국 신설 문제의 본질은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완할 것인가에 있다. 경찰국 대신 다른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던지, 영국이나 뉴질랜드 등과 같이 공수처가 경찰을 통제하도록 개혁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유명무실한 국가경찰위원회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는 정부 입김 아래 구성될 뿐 아니라, 7명 위원 중 상임위원은 1명뿐이다. 경찰의 제반 업무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더욱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부의된 안건을 거부한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역할도 미미했다.
이런 상황에서 총경들의 모임은 충격적이었다. 내부 의견수렴이었는지, 정부에 대한 항의였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이지만, 경찰연수원에 모여 세를 과시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에 위반하여 국가정책을 반대한 것으로 비치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강대강의 충돌보다는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한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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