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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새벽배송까지 손 뻗은 카카오모빌리티… 위법 소지에도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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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ㆍ새벽배송 서비스 ‘오늘의픽업’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집ㆍ배송 전반에서 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불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 2월 스타트업 오늘의픽업을 인수했다. 이 회사는 오후 4시 이전 입고된 제품을 그날 밤까지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했고, 입소문이 나면서 중소규모 판매자(셀러)들을 고객사로 유치해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업체의 발전 가능성이 인수의 직접 배경이 된 것이다.
문제는 오늘의픽업 서비스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운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18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오늘의픽업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에 모두 8개의 센터(허브)를 두고 있다. 업체 직원이 판매자를 방문해 택배 물품을 접수한 뒤 가장 가까운 센터로 이동하고, 다시 물품을 소비자와 최단 거리 센터로 옮긴 후 소비자 문 앞에 배송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판매자→센터, 센터→센터 간 이동에 화물운송 허가를 받지 않은 흰색 번호판을 단 자가용 화물차가 다수 동원되고 있다. 취재진이 서울 강남과 용산, 관악센터 3곳을 방문한 결과, 흰색 번호판을 부착한 화물차에서 수거된 물품이 센터로 입고되는 장면이 수차례 목격됐다. 화운법상 화물차로 유상운송을 하려면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노란색 번호판은 택시처럼 정부가 증차를 제한한 탓에 통상 2,000만~4,000만 원에 거래된다.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위탁받은 화물을 집하ㆍ분류ㆍ배송할 때 무허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오늘의픽업은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피해가 생기면 자체 절차에 따라 보상한다는 입장이지만, 택배물품이 분실ㆍ파손될 경우 배송 지연 등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소비자다. 또 화물차 운수업에 종사하려면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각종 안전 교육도 이수해야 하는데, 오늘의픽업은 이런 의무에서도 제외돼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제품 수거 및 센터 간 이송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9월까지 아웃소싱 업체를 통한 수거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뿐이 아니다. 최종 단계인 소비자 배송에서도 위법 요소가 발견됐다. 오늘의픽업은 센터 입고 물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할 때 ‘플렉스 라이더’로 등록된 일반인을 활용한다. 요즘 흔히 보이는 외식배달 대행과 비슷하게 일반인들이 자가 오토바이나 승용차로 자투리 시간에 배송을 진행한다. 물론 이때도 자가용 화물차는 배달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취재진이 플렉스 라이더로 등록해 담당자에게 ‘윙바디(1톤 자가용 화물차) 운송이 가능하느냐’고 문의하자, “가능하다. 해당 센터로 문의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센터 관계자 역시 “화물차로 배송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센터 측은 취재를 인지하고서야 “화물차엔 배차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영업용 번호판 매입비용을 절감하고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단속이 어렵다는, 법망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카카오와 같은 대기업 계열사가 꼼수를 쓰니 더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가 지분 57.31%를 보유한 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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