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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큰 사건 직접 수사 지시할 것"... 행안부 '경찰국' 내달 2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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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경찰통제 조직, ‘경찰국’이 내달 2일 출범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관리하는 지휘규칙도 만들어진다. 1991년 경찰(치안본부)이 내무부에서 떨어져 나온 지 31년 만에 사실상 회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인사 업무를 경찰 측에 일임하고, 처우개선 방안도 여럿 내놓는 등 현장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애썼다. 하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주요 사건 수사를 지시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경찰의 독립성ㆍ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3과, 16명 규모의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행안부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초안과 얼개는 같고,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다.
조직은 크게 경찰국장 아래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로 나뉘며 각 5명씩 인원이 배당된다. 총괄지원과는 경찰청 중요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을 보고하고, 인사지원과는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업무를 관장한다. 자치경찰제도 운영지원은 자치경찰지원과에서 담당한다. 또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경찰청장, 소방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해 소속청 중요정책 사항에 대한 승인과 사전보고를 의무화했다.
최종안은 그간의 반발을 의식한 듯, 경찰국 인적 구성에서 경찰 측을 배려한 흔적이 역력하다. 우선 부서장 격인 경찰국장을 현직 치안감에 맡겼고, 일선 경찰이 가장 반발한 인사 업무(인사지원과)도 총경이 과장을 하도록 했다. 이 장관은 “인사지원과 전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채우겠다”고 약속했다. 전체적으로 경찰국은 경찰 12명(75%)과 일반직 4명(25%)으로 구성된다.
인사권과 함께 독소조항으로 꼽힌 예산ㆍ감찰ㆍ징계 분야는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현행법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그런 권한이 없어 앞으로 운영할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다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경찰제도발전위(13명)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둬 법률 제ㆍ개정 사항 등 경찰 개혁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찰 하위직을 겨냥한 ‘당근’도 대거 풀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 출신 몫으로 하는 등 ‘고위직 진입 장벽’을 허무는 방안이 추진된다. 급여 수준이 낮은 경찰 보수를 교정, 보호, 출입국 등 다른 공안분야 공무원과 맞추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도 내달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 “현장의 오랜 숙원들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절충안이 일선 경찰의 저항을 완전히 잠재울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독립성 훼손 문제와 관련, 행안부는 경찰청장 지휘규칙에 ‘수사’가 명시되지 않은 만큼 정부 통제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장관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직접 수사를 지시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경찰 중요정책도 현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은 장관이 한다.
장관이 경찰청장과 경찰국을 모두 지휘하는 수직적 구조상 인사도 수사도 정부 입김이 작용할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경찰위는 입장문을 통해 “경찰청장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규칙은 현행법 체계와 상충될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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