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20년 만에 민주당 제주지사 “제왕적 권력부터 내려놓을 것”

입력
2022.07.08 04:0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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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에게 듣는다] <3>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형 기초단체로 도민들 자기결정권 강화될 것"
제2공항 문제는 도민 이익 부합 여부를 최우선으로
제주영리병원 원칙적으로 반대 "공공의료 확충해야"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1일 한국일보와 가진 취임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1일 한국일보와 가진 취임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20년 만에 제주지사를 탈환했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오영훈 제주지사의 관록이 55%라는 넉넉한 득표율로 승리를 가져왔다.

오 지사는 지난 1일 취임식에서 "권위적인 제왕적 도지사 문화를 청산하고, 제왕적 권력을 도민들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일성으로 권력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6년간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오 지사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열기 위해 선거 기간 핵심 공약이었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꼭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2002년 이후 20년 만에 민주당 출신으로 당선됐다. 승리 비결을 꼽는다면.

"제가 걸어온 정치 이력과 선거 공약을 보고 도정을 이끌 적임자라고 도민들이 판단한 것 같다. 선거 과정에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에 신경 써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도민들 요구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뜻을 받들어 갈등과 반목, 불신을 털어내고 대통합의 시대를 열겠다."

-취임 일성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약속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제주의 미래를 도민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기 결정권’ 확보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면서 도지사에게 권력이 집중됐다. 그 폐단이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나.

"핵심은 법인격을 갖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다. 기초자치단체는 기관 구성과 예산 편성, 인사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이를 위해선 도지사부터 자신이 갖고 있던 권력을 내려놓아야 한다. 지난 12년간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지만, 결국 이 부분에서 매듭을 풀지 못해 논란만 일으켰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민선 8기 출범 첫날인 지난 1일 제주시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제주= 뉴스1

오영훈 제주지사가 민선 8기 출범 첫날인 지난 1일 제주시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제주= 뉴스1

-제주 제2공항 재추진 여부가 곧 결정된다. 어떤 입장인가.

“7년 넘게 이어온 제2공항 문제는 찬반 갈등이 첨예한 현안이다. 선거기간 때도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제2공항 문제를 풀지 않고는 도민 통합도 어렵다. 하지만 속도를 낸다고 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지금의 항공 인프라가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동시에 환경 수용력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타당성 용역 결과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법과 제도가 정한 방법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 하지만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 보장이 최우선이다. 아무리 중요한 국가 사업도 도민들의 호응 없이는 추진할 수도 없고, 추진해서도 안 된다.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최우선에 놓고 판단하겠다.”

-제주영리병원 논란도 끝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통해 이미 확인됐다. 공공 의료 핵심인 국민건강보험 체계는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 영리병원은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이 큰 만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제주특별법 제307조 등 영리병원 관련 조항인 의료기관 개설 특례 조항을 폐지하고, 지역 공공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공공 의료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영리병원 관련 재판 결과들이 유리한 상황은 아닌데.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제주도는 이와 별개로 진행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패해 항소했다. 하지만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최종 결과에 따라 냉철하게 대응할 생각이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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