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세 부담 완화"... 뒤늦은 '민생 챙기기'

입력
2022.07.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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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14억 원"
野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11억 원"

류성걸(가운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류성걸(가운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민의힘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제금액을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세 부담 완화로 고물가 속 민생을 지원하겠다는 기조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취지의 종부세 완화 법안을 통해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시가 기준 약 20억 원짜리 주택 보유자까지 종부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류 위원장은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고 12월 1일부터 납부해야 하므로 (법 개정을) 빨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공제금액을 14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맞춰 여당이 입법 작업에 나선 것이다.

고령자와 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늦춰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류 위원장은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에 대해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 상속·증여 및 양도·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거나 지방의 저가 주택(3억 원 이하)을 소유한 경우 등은 종부세 부과 때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임차인 지원에도 나섰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월세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10∼12%에서 12∼15%로 상향한다.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금액을 현행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 때 월세 일부를 환급받는 효과가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도 부동산 세제 완화 움직임에 나섰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를 위한 보완 입법을 7월 임시국회 중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6·1 지방선거에 앞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공제금액을 현행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다주택자의 과도한 불로소득을 억제하겠다는 민주당의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보완 입법에 나서는 것"이라며 "11억 원 초과 다주택자도 약간의 감세 차익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장재진 기자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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