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브이-엘에스디 등 마약류 대용 물질 4종 '임시마약류' 지정

입력
2022.07.05 11:20
수정
2022.07.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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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일 지정, 강력한 법적 통제
제조·수출입·매매·알선 시 처벌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제36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제36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

'1브이-엘에스디(1V-LSD)' 등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이용되는 물질 4종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V-LSD를 1군 임시마약류, '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오는 9월 9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플루브로마졸람'과 '쿠밀-4시엔-비7에이아이시에이' 2종은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1V-LSD는 오남용 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 '엘에스디(LSD)'와 유사한 구조다. 합성대마 계열인 CH-PIATA는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이 확인된 물질이다.

플루브로마졸람과 쿠밀-4시엔-비7에이아이시에이는 벤조디아제핀, 합성대마의 구조·효과를 가진 물질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도 통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임시마약류는 현행 마약류는 아니지만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의 기간 내에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 지정 시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공고 이후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제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알선·수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1군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현재 6종이 지정됐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총 87종이다. 식약처는 2011년 임시마약류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243종을 지정했고, 이 중 150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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