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수술 시 서면 동의 받아야...내년부터 진료비도 게시

입력
2022.07.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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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공원에서 반려동물이 산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공원에서 반려동물이 산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전신 마취를 동반하는 내부 장기·뼈 수술이나 수혈을 할 경우 반드시 주인에게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5일부터 공포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1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주인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주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설명 의무가 적용되는 중대 진료는 전신 마취를 동반한 내부 장기·뼈·관절 수술이나 수혈 등이다.

주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병원에 과태료(1차 30만 원·2차 60만 원·3차 90만 원)가 부과된다. 설명·동의 절차로 수술이 지체돼 동물이 생명을 잃을 수 있거나, 중대 장애를 앓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먼저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

내년 1월 5일부터 병원은 예상 진료비용도 구두로 알려야 한다. 수의사가 두 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진찰과 입원, 백신 접종 등 항목별 진료비를 병원 내에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025년 1월 5일부터는 진료비 게시 의무가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소와 돼지, 닭 등 가축 출장 진료 전문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동물병원마다 질병 명칭이나 진료 항목을 제각각 표기해 진료비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부터는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 체계’도 단계적으로 고시할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동물병원이 게시해야 하는 진료의 범위를 확대해 동물 진료에 대한 알권리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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