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바가지 요금' 단속 나선다

입력
2022.07.03 12:05
수정
2022.07.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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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113업체 특별 지도점검

제주공항 주차장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공항 주차장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바가지 요금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11일부터 9월30일까지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 113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확인을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렌터카 업체의 대여약관에 명시된 금액 이상을 받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렌터카 사업자가 대여사업 신고요금 이상의 금액을 받고 차량 대여 행위를 할 경우 30일 이하 사업 정지 또는 18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또 △건전한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을 위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전반적 운영상황 및 차량 정비·점검(자동차 안전기준 및 타이어 마모상태 등) 등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선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지도 단속으로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객의 편의 향상과 건전한 대여사업 운영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고의적인 법규 위반행위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참”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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