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백신 증명서, 유럽 31개국에서 인정

입력
2022.07.01 11:39
수정
2022.07.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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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EU, 상호인정 합의...1
일부터 효력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이어 네 번째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소됐던 국제선 운항이 정상화된 지난달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탑승수속 카운터가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소됐던 국제선 운항이 정상화된 지난달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탑승수속 카운터가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서 접종 완료한 코로나19 백신 증명서를 유럽연합(EU)에서 인정해 준다. 코로나 예방접종 상호인정은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에 이어 네 번째다.

질병관리청은 전날 유럽연합과 코로나19 증명서 상호인정을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상호인정 협의를 개시한 이후 10개월 만에 성사됐다. 효력은 이날부터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EU 디지털코로나증명서(EU DCC)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와 검사증명서를 인정하고, EU도 한국 COOV(쿠:브) 앱의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등을 인정한다. COOV는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증시스템이다.

COOV 앱 증명서는 EU 27개 회원국 외에도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에서도 EU DCC와 동등하게 취급한다. 유럽의 총 31개 국가에서 국내 백신 접종을 인정해주는 셈이다. 다만 스위스는 법령 개정이 필요해 상호인정에 시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유럽 국가들과의 코로나 예방접종 상호인정 합의로 우리 국민들의 출입국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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