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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유죄에도 "한동훈이 먼저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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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한 장관이 자신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발언 일부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유 전 이사장)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고 다수의 책을 집필한 유 전 이사장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여론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언한 뒤, 이듬해 4월 3일과 7월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 "한동훈 검사가 부장으로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유 전 이사장의 2020년 4월 발언은 무죄로 봤지만 7월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4월까지 한 장관이나 검찰이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아 유 전 이사장이 오해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지만, 7월엔 오해를 풀 만한 해명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그해 6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과 관련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검찰청도 금융거래정보 제공 및 통지유예 등을 한 적이 없다고 유 전 이사장 측에 통지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은 검찰의 수차례에 걸친 해명으로 충분히 풀릴 수 있었다"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경솔하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발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씨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맹자의 말씀인데 무수오지심 비인야(無羞惡之心 非人也·잘못을 저지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란 말을 들려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 장관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한씨가 저한테 먼저 사과해야 된다. 사람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비윤리적 취재 행위에 대해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사과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저는 장관으로 있어서 개인 문제는 말씀 안 드리는 게 맞을 듯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해 3월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그는 지난달 열린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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