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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1심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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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하며 '한 장관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한동훈씨가 저한테 사과를 먼저 해야 된다"며 "사람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비윤리적 취재 행위에 대해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사과해야 된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부장으로)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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