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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실형 구형받은 유시민… 9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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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유 전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와 라디오 발언으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고 말한 뒤, 2020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부장으로)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했다.
유 전 이사장은 그러나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는 부인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 발언은 모두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위법 수사와 취재를 비판한 게 주된 내용이며,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굉장히 일부이고 구체적 사실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또 "설령 구체적 사실적시였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며 유 전 이사장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피고인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서 허위발언을 통해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 사과가 없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한 검사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람 입수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진실한 것처럼 발언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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