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의암호 참사 부른 그날… 인공수초섬 작업지시 있었나

입력
2022.05.20 17:46
수정
2022.05.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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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당시 춘천시 고위공무원 등 8명 기소
법조계, 댐 방류 속 작업지시 여부에 주목

지난 2020년 8월 6일 강원 춘천시 서면 의암호에서 수초섬 고정작업 도중 고무보트와 행정선 등 3척이 침물된 참사가 발생한 의암댐 인근 신연교에 수초섬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0년 8월 6일 강원 춘천시 서면 의암호에서 수초섬 고정작업 도중 고무보트와 행정선 등 3척이 침물된 참사가 발생한 의암댐 인근 신연교에 수초섬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2년 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한 강원 춘천시 의암호 선박 침몰사고와 관련, 당시 춘천시 공무원과 인공수초섬 업체 관계자 등 8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검은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인공수초섬 제작·설치 도급사업주인 춘천시와 인공수초섬 제작·설치업체인 A사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과 경찰, 노동청은 수사 결과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고는 2020년 8월6일 오전 11시29분쯤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일어났다. 당시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업체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8명 중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졌다. 실종자 1명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다.

법조계는 사고 당일 수초섬 작업지시가 있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더구나 당시는 수일간 이어진 폭우로 의암댐이 초당 1만톤 이상을 방류하는 상황이었다. 법조계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일 작업지시 입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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