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6개월 유예된다

입력
2022.05.20 16:20
수정
2022.05.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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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열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공개 시연회에서 환경부 직원이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고 자원순환보증금(300원)을 반환받는 과정을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열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공개 시연회에서 환경부 직원이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고 자원순환보증금(300원)을 반환받는 과정을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6개월 유예된다.

정부는 20일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음료 주문 시 일회용컵에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주는 것이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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