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 부모 소득도 본다

입력
2022.05.19 11:37
수정
2022.05.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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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전에는 '본인' 소득 120% 이하면 통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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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청년을 위해 마련된 역세권 청년주택에 고소득층 자녀가 입주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서울시가 공공주택 입주 심사 시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도 심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9일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를 선발할 때 청년 본인과 함께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보기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은 향후 서울시에서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물량에 바로 적용되며, 민간임대주택엔 적용되지 않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의 청년 주거복지사업으로,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역세권에 위치한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한다. 하지만 입주자 선정 시 청년 본인 소득만을 심사하면서,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가 가능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입주자 선발 시 '본인+부모 합산'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만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청년 본인' 기준 120% 이하면 심사를 통과했다. 예를 들어 부모 2명을 둔 청년 1명이 입주를 신청할 경우 전에는 1인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인 385만 원이 소득기준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더해 3인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인 642만 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처음으로 입주자격 심사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할 경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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