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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위한 시설로 거듭나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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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문은 지난 3월 30일에 <"나눔의집, 누구의 재산 아냐… 위안부 피해자 위한 시설로 거듭나길">이라는 제목으로 전 나눔의집 대표이사 직무대행이었던 이찬진 변호사의 인터뷰를 소개하며 현재 나눔의집에 시설 용도 변경 문제, 후원금 유용 의혹, 할머니들에 대한 강압적 통제 등의 논란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나눔의집은 시설 용도 변경과 관련해, 현재 나눔의집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한 논의가 조계종 측 반발에 가로막혔다는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후원금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0억 원 이상이 할머니 지원과 시설 운영에 사용되었으며, 할머니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했다는 부분도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추가로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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