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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확정, 평균 상승률 17.22% →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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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도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해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를 내려달라는 의견 중 적지 않은 사례가 반영되면서 전국 공시변동률은 17.2%로 소폭 조정됐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소유자·지방자치단체 등 의견 수렴과 중앙부동산공시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열람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지난해(4만9,601건)의 18.8% 수준인 9,337건으로, 전체 공동주택 재고량(1,454만 가구) 대비 약 0.06%로 집계됐다. 하향 요청이 8,668건(92.8%)으로 대다수였고 상향 요청은 669건(7.2%)이다.
2019년 이후 최저 건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2019년(1,290건→2만8,735건) 급등을 시작으로 △2020년 3만7,410건 △2021년 4만9,601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국토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가 의견제출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고 풀이한다. 지난달 23일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며 공시가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자에 한해서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제출된 의견 중 공시가격이 조정된 비중은 13.4%(1,248건)다. 하향의견 중 13.4%(1,163건), 상향의견 중 12.7%(85건) 등 상·하향 의견 모두 비교적 적극적으로 반영된 영향이다. 지난해 하향의견(전체의 98%) 반영률이 4.7%에 그치며 전체 의견제출 건수 중 5%(2,485건)만이 조정됐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다.
하향의견 중 적지 않은 사례가 조정되면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열람 시점(17.22%)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17.2%가 됐다. 시·도별로는 △서울(14.22%→14.22%) △대구(10.17%→10.17%) △광주(12.38%→12.38%) 등 일부 지역의 변동률은 변하지 않은 가운데 △부산(18.31%→18.19%) △인천(29.33%→29.32%) △대전(16.35%→16.33%) △경기(23.20%→23.17%) 등은 소폭 내려갔다.
결정·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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