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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동 살인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입력
2022.04.27 11:45
수정
2022.04.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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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 마련하려 60대 이웃 여성 살해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남성 박모씨가 27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남성 박모씨가 27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서 60대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27일 오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열렸다. 심문 10분 전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범행을 언제 계획했나" "(이사 비용으로) 얼마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나" "피해자 손발은 왜 묶었나"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A씨는 지난 21일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에서 이웃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거주하던 임대아파트를 비워 줘야 해 이사 비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B씨가 많은 돈을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집에 침입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 결박 등 현장 상황, 부검의 소견을 바탕으로 타살로 판단하고 폐쇄회로(CC)TV, 주민 진술, 현장 지문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범행 나흘 뒤인 25일 오전 1시쯤 경기 부천시 모텔에서 검거됐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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