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BTS 지민, 59억 아파트 압류됐었다

입력
2022.04.25 10:01
수정
2022.04.25 10:22
구독

소속사 "회사 과실, 파악 후 즉시 완납"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 한국일보 자료사진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 한국일보 자료사진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박지민·27)이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벌어진 일로 25일 확인됐다. 소속사는 지민이 잦은 해외 일정 등으로 연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확인 즉시 미납액 전액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25일 가요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는 1월 지민의 전용면적 244.35㎡(89평)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했다. 지민은 지난해 5월 이 아파트를 59억 원에 샀다. 공단은 건강보험료 미지급으로 지민에게 네 차례 압류 등기를 발송했고, 그가 밀린 보험료를 내면서 말소했다.

이를 두고 잡음이 일자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입장문을 내고 "지민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소속사 과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민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일차적으로 수령해 지민에게 전달하는데, 이 과정에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는 게 소속사의 해명이다. 빅히트뮤직은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양승준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