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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보고 보험 해지? 보험사가 소개하는 '계약 유지' 방법

입력
2022.04.24 09: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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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중도해지 땐 납입금보다 환급금 적을 수도
보험사, 납입유예·감액 완납 등 유지제도 운영
질병·재해 시 납부 면제·계약 부활 제도 살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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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월급도 제때 받기 힘들어진 직장인 A씨. 그는 고정 지출을 어떻게 줄일지 고민하다가 보장성 보험을 깨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젊고 건강하다 생각해 당장은 보험의 필요성이 적다고 생각한 것이죠. 보험사에 해지를 문의해보니 이제까지 낸 돈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에 놀랐지만, 생활비 부담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몇 년 후 회사가 다시 정상화되자 A씨는 기존 가입했던 보험 상품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A씨는 고혈압 등 성인질환이 생겨 자주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보험해지 이후 생긴 병력으로 인해 가입 거절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가계가 어려워지면서 고정지출인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하나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당장 생활비 걱정은 크지만, 그렇다고 그동안 낸 보험료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며 해지하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더구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질병이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어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이 같은 상황에 놓인 소비자를 위해 각종 ‘계약 유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험상품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기간 중 질병이나 재해 발생으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 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최대 6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 유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납입 중지나 면제 기준에 충족한다면 손해를 보지 않고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죠.

납입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다른 계약 유지 제도를 찾아봐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을 일정 기간 미루거나,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는 대신 보장 금액이나 기간을 줄이는 방식이죠.

보험료 납입유예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대신 해지환급금에서 계약 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이 차감되는 방식이라 무한정 유예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보장 금액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계약을 유지하는 감액제도도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를 더 이상 내기 어려울 정도라면 그 시점에서의 해지환급금 만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감액완납’이나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보장 기간을 줄이는 ‘연장정기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를 대출받은 것으로 처리해 자동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자동대출납입제도’도 있는데, 이는 결국 나중에 대출원리금을 납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 이용할 때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적립금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는 ‘중도인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보험 계약을 해지했지만 다시 가입을 하려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계약부활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부활제도는 상법상 보장된 제도로 해지 신청 후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동안 납입하지 않은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내면 다시 계약 부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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