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법원 "국가기관 신뢰 훼손"

입력
2022.04.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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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은 유죄, 블랙리스트는 무죄
김진선 사찰은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혀
"기본권 침해, 국가 기관 신뢰 훼손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2017년 9월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2017년 9월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사찰과 정치공작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추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시를 받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을 불법 사찰하고 결과를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비난 여론을 조성하거나 일부 연예인을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등 정치공작을 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2월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2월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2019년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사찰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진선 전 조직위원장에 대한 사찰 혐의를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문건을 보면 개인의 사생활 등 직무수행과 상관없는 내용이 많다"며 "국정원 직무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권한 남용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 및 신뢰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다만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 지시를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추 전 국장에 대한 2심 선고로 불법사찰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들에 대한 재판은 끝이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불법 사찰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서울고법은 올해 2월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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