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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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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중고자동차판매업과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업체도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심의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중고차 판매업 분야에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다른 서비스업 분야와 비교할 때 중고차 판매업은 '도‧소매업'이나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이들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이 크며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낮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중고차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도 비중있게 고려됐다. 심의위 측은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나 완성차업계의 진출로 중고차 성능・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해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시작된 심의위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씩 총 8명과 동반위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실태조사,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와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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