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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위 "운수권 등 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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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 노선에 대한 슬롯·운수권 이전을 조건부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슬롯·운수권 이전 이행기간은 현재 진행 중인 외국당국의 심사가 모두 끝난 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취득을 완료하는 날로부터 10년이다. 이 기간 조치 대상 노선에 대한 운임인상 제한과 좌석공급 축소 금지 조치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65개 중복노선 중 26개 노선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뉴욕·로스앤젤레스(LA)·시애틀·샌프란시스코·호놀롤루 등 미주 노선 5개와 인천~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런던·파리·로마·이스탄불을 오가는 유럽 노선 6개 등이다.
공정위는 “미주 노선의 경우 두 회사의 합산점유율이 78~100%로, 가격인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델타항공을 제외하면 경쟁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유럽 노선의 두 회사 합산점유율도 69~100%에 달했다.
이 외에도 △중국 노선 5개 △일본 노선 1개 △동남아 노선 6개 △기타 노선 3개를 경쟁제한성 있는 국제 노선으로 봤다. 국내 노선 중에선 제주~청주·김포·진주·광주·부산·여수·울산 등 14개를 경쟁제한성 노선으로 판단했다. 다만 국내외 화물 노선과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선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 노선에 대해 경쟁 항공사의 신규 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슬롯·운수권의 이전 개수와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은 신규 항공사의 진입 신청 시점에 공정위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으로 항공운송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슬롯·운수권 배분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엔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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