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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제2테크노밸리 공사 현장서 근로자 2명 추락해 사망

입력
2022.02.08 13:40
수정
2022.02.08 15:3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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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목격자 상대로 추락 경위 등 조사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여부 조사

판교제2테크노밸리 업무시설 신축 공사현장 승강기 추락 현장.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판교제2테크노밸리 업무시설 신축 공사현장 승강기 추락 현장.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8일 오전 10시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56번지 일원 판교제2테크노밸리 업무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지하 5층으로 추락했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58)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B(44)도 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다. A씨와 B씨는 대기업 승강기 설치업체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몇 층에서 작업 중 추락했는지, 당시 안전장비를 착용했는지 동료 근로자들과 업체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안전시설 미비 등이 발견될 경우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관계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다만 A씨 등이 소속된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고용노동부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만 적용되며,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선 공포 후 3년 후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경영 책임자는 최소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경찰 “아직까지 이들이 몇 층에서 작업 중이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는 좀 더 조사해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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