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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대응 나선 삼성전자, 보행중 휴대폰 사용 금지 의무화

입력
2022.02.02 18:14
수정
2022.02.0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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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따른 대응 방안
5대 안전규정 공지, 방문객에도 적용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의 주요 사업장 내 보행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됐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사업장 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X(디바이스 경험) 부문은 사내 게시판에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5대 안전규정’을 공지하고 지난달 24일부터 시행했다. 5대 안전 규정은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잠깐 멈춤) △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횡단보도 이용)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조작 필요 시 갓길 정차) △운전 중 과속 금지(사내 제한속도 준수)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미착용 시 도보/셔틀 이용) 등이다.

삼성전자는 2016년부터 사내에서 보행 중 휴대폰 사용 자제를 권고해왔다가 이번에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5대 안전 규정은 삼성 임직원뿐 아니라 사업장 방문객에게도 적용된다. 안전 규정 위반 시, 방문객도 일정 기간 출입 제한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의 이번 5대 안전 규정 의무화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는 공지문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언급하면서 "사업장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노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처벌하는 법안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협력사 안전 관리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매달 협력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어 환경안전법규 동향을 공유하고 작업중지권 제도 활성화, 위험 예지 훈련 대회, 위험성 평가 교육 등을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부터 협력사들이 작업중지권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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