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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의심 생후 2개월 아기 숨져...경찰 "부모에 아동학대 치사죄 검토"

입력
2022.01.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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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의식 없는 채로 응급실
병원 측 학대 정황 경찰에 신고 해
부모 동의하에 연명치료 중단 사망

아동학대. 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4일 갈비뼈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왔다가 중태에 빠진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끝내 숨졌다. 경찰은 아기 부모의 혐의를 기존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생후 2개월 된 A군이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숨졌다.

A군은 응급실에 실려 올 당시 의식이 없었으며, 갈비뼈 골절과 뇌출혈 증세를 보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 병원 측은 이날 부모 동의하에 A군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 성남시에 사는 B씨(30대) 부부는 지난 13일 오후 A군이 이상하다며 지역 병원에 데리고 갔다. 병원 측은 아기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 14일 0시 8분쯤 삼성서울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병원 측으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접한 경찰은 B씨 부부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지난 18일 이들을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기의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으로부터 받은 A군 CT·MRI 등 진료기록부를 전문의에게 보내 의견을 들은 뒤 B씨 부부에 대한 혐의를 검토할 것”이라며 “국과수 기록과 전문의 의견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학대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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