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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22년 6개월…'훈육' 변명 안 통한다

입력
2022.01.25 14:30
수정
2022.01.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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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의결

유기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오산시 궐동의 한 의류 수거함에 지난달 27일 오전 시민들이 붙이고 간 추모편지와 물품들이 놓여 있다. 뉴시스

유기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오산시 궐동의 한 의류 수거함에 지난달 27일 오전 시민들이 붙이고 간 추모편지와 물품들이 놓여 있다. 뉴시스

앞으로 아동학대치사 가해자에게는 최대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학대범죄 양형기준이 대폭 수정된다. '훈육·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는 가해자 변명도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되지 않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제114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아동학대 가운데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범죄의 가중 영역을 기존 징역 1, 2년에서 1년 2개월~ 3년 6개월로 올렸다. 기존에 마련되지 않았던 성적학대(기본 8개월~2년 6개월) 매매범죄(1~3년) 등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아동학대치사 범죄는 현행 양형기준의 기본 및 가중영역의 하한과 상한을 모두 높였다. 현행 양형기준은 아동학대치사 범죄를 기본 4년에서 7년으로 정했으나, 수정안은 4년에서 8년으로 높였다. 가중영역도 최대 10년에서 15년으로 올렸다.

아울러 아동학대치사 범죄에서 특별감경인자보다 특별가중인자가 두 개 이상 많은 경우에는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양형위는 "비록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해 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되지 못하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별감경인자 중에서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진지한 반성'이 감경요소로 인정되려면 법관이 충분한 양형심리를 거쳐 판단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3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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