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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효력정지' 집단소송… 서울 이어 대구로

입력
2022.0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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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 300명 이르면 24일 법원에 소송
"식당·카페·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돼야"

조두형(오른쪽) 영남대 의대 교수와 도태우 변호사 등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두형(오른쪽) 영남대 의대 교수와 도태우 변호사 등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에 이어 대구에서도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집단소송이 제기된다. 영남대 조두형 의대교수 등 300명 안팎의 대구시민은 빠르면 24일쯤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한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23일 "성인의 경우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관 등의 시설에 대해, 청소년은 전면적인 방역패스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한다"며 "지자체 행정고시가 소송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구시장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현재 소송 동참 희망자 중 주소지가 대구로 돼있는 시민을 추려내고 있으며, 3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지난 14일 조 교수 등 1,023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이 결정으로 서울지역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고,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선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다.

정부는 법원 결정 후 전국의 백화점과 마트 등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으나, 서울을 제외한 전국 청소년에 대해선 여전히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다.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같은 날 법무부도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에 대해 서울시에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했다.

조두형 교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국민들에게 식당과 카페 같은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는 적절하지 않다"며 "부산과 인천, 경기지역에서도 별도로 방역패스 효력정지 소송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 등은 당초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소송을 제기했으나 단체장이 방역지침 등을 고시한다는 이유로 장관과 청장은 제외됐다.


대구=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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