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MBC 후속 보도 방송 취소에 가처분 신청 취하

입력
2022.01.21 10:49
수정
2022.01.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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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7시간 통화' 녹음 관련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7시간 통화'에 대한 2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전날 MBC 측이 후속 보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2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날 오전 8시 48분쯤 MBC 등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김씨 측은 앞서 MBC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통화 녹음과 관련한 후속 방송을 예고하자, 지난 19일 MBC와 iMBC 등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김씨 측이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면서 이날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었던 심문 기일 역시 취소됐다.

앞서 MBC는 김건희씨 통화 녹음파일에 대한 후속 보도를 하기 않기로 결정했다. MBC 스트레이트 측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김건희씨 녹취록 내용을 방송한 뒤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후속 취재를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취재 소요시간과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23일 160회에선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선 후보와 가족에 대한 검증 보도는 앞으로 MBC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보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김건희 측이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법원은 양측이 제출하는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이날 오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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