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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소 협력업체 근로자 끼임 사망…노동부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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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근로자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20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사고와 관련, 현장에 즉시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 6명을 구성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사고 경위 및 원인 파악에 들어갔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책임자의 조치 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47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3코크스공장에서 스팀배관 보온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직원 A(39)씨가 장입차와 충돌했다. 장입차는 쇳물 생산에 필요한 연료인 코크스를 오븐에 넣어주는 장치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0시 40분쯤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특별감독을 벌여 법 위반사항 225건을 적발해 4억4,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포스코에서는 최근 4년간 산재로 근로자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고귀한 목숨이 희생된 데 대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고 회사를 지켜봐 주는 지역사회에도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발 방지 및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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