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0여명 등친 온라인 중고 거래사기 일당 중형 선고

입력
2022.01.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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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15년 선고
7년간 56억원 가로채

제주법원 전경.

제주법원 전경.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7년간 5,600여 명을 상대로 50억 원이 넘는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조직 총괄책임자인 A(39)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7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된 관리책임자 B(41)씨에게 징역 14년과 추징금 4억원을, 조직원 C(36)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4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국내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이동식 주택과 가전제품,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5,600여 명으로부터 모두 56억 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해당 조직에 늦게 합류해 피해자 3,600여 명으로부터 29억 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4년부터 필리핀 현지에 사무실을 마련해 조직원을 모집하고 범행 수법을 전수했으며, 가상화폐 등을 통해 세탁한 범죄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일당은 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온라인에 전화번호 유포, 배달음식 주문 테러, 협박, 조롱 등의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전국적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며 “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변제하지도 못했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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