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곡예운전 줄이자"… 재촉 NO, 산재보험 YES

입력
2022.01.20 15:00

고용부, 12개 배달앱들과 안전 협약 체결
안전 교육 제공·산재보험 가입독려 등

한 배달기사가 눈을 맞으면서 목적지를 찾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 배달기사가 눈을 맞으면서 목적지를 찾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음식 배달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며 배달업 종사자가 크게 증가했지만 제대로 된 안전장치는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약 47%가 배달 중 교통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을 정도다.

이에 고용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논의를 업계와 꾸준히 진행해 왔다. 그 결과로 배달에 대한 인식 개선, 노동자 보호 제도 활용 독려 등을 담은 자율 협약서가 마련됐다.

고용부는 20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음식배달 플랫폼 기업과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배달의민족, 쿠팡, 요기요, 바로고 등 12개 업체다.

협약 초점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들이 관련 정보,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잘못된 배달문화를 바로잡기에 적극 나서는 쪽으로 맞춰졌다. 기업들은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정보와 함께 날씨·도로 상황 등 위험요인에 대비하는 방법,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을 종사자에게 알린다.

소화물 배송대행업 인증제(자유업으로 운영하던 배달대행·퀵서비스 사업 등에 대해 우수한 업체를 인증하는 제도) 참여를 위한 노력도 명시됐다. 배달을 재촉하거나 음식 배달과 상관없는 무리한 요구, 특정 배달 방법을 강요하는 등 잘못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종사자 휴식 공간 확보,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대 등에 필요한 홍보와 안내 비용 지원도 협약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낮은 안전의식과 음식점·주문고객의 배달 재촉 등을 업계와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여러 기업이 자율적, 자발적으로 종사자 안전을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이 의미가 있다"며 "배달산업에 안전 문화가 확산되고 종사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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