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양정숙 의원 1심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입력
2022.01.20 13:20
수정
2022.01.20 14: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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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상가 대지 등 부동산 신고 누락
무고 혐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 아무 말 없이 법정 빠져나가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고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고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성보기)는 20일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2020년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양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서울 송파구 상가 대지 지분 등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 의원이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며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송파구 상가 등 부동산 4건은 실질적으로 양 의원이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구입 자금이 양 의원으로부터 나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얻은 수익도 양 의원에게 돌아갔다"고 판단했다. 이어 "후보자의 경제생활 내역은 유권자에게 중요한 문제"라며 "양 의원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이를 문제 삼는 당직자와 언론인을 무고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비례대표 후보자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무고 부분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양 의원은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양 의원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재산 축소 의혹에 휩싸였고, 더불어시민당의 자진사퇴 권유에 응하지 않다가 제명당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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