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자친구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27세 조현진

입력
2022.01.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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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 열어 결정..첫 사례
범행 잔인·증거 충분·예방 통한 공공이익 등 고려

이별 통보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조현진(27)씨. 충남경찰청은 19일 신상공개심의위를 거쳐 조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충남경찰청 제공

이별 통보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조현진(27)씨. 충남경찰청은 19일 신상공개심의위를 거쳐 조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 천안에서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조현진(27)의 신상이 공개됐다.

19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외부 전문가 4명, 내부 관계자 3명 등 위원 7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조현진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충남경찰이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상공개위는 공개 이유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 어머니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여러차레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증거도 충분하고 교제 범죄에 대한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조현진은 지난 12일 오후 9시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원룸 화장실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범행 당시 A씨 집에는 고향에서 올라온 A씨 어머니가 함께 있었지만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조현진은 A씨에게 "함께 얘기를 하자"며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 복부 등을 수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조현진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5시간 만에 체포돼, 살인 혐의로 14일 구속됐다. 조현진은 경찰에서 "3개월 전쯤 만나 함께 지내던 A씨가 최근 헤어지자고 해 마음을 돌려보려고 찾아갔는데 계속 거부해 말다툼을 심하게 하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4일 조현진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것은 우발적 살해가 전혀 아닌 계획범죄"라며 "애인을 목숨 걸고 사귀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신원을 공개하고, 처벌을 강력하게 해 달라"고 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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