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물건값 내기 어려운 대리점에 지연이자 깎아준다

입력
2022.01.19 16:20
수정
2022.01.19 16:21
구독

공정위, 화장품·주류 등 표준대리점계약서
밀어내기, 주류업종 리베이트 금지 조항 등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화장품, 주류 대리점이 코로나19 같은 재난이나 위기로 정상적인 영업이 힘들어졌다면, 앞으로 본사(공급업자)에 상품 대금을 늦게 지급해도 이자를 깎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급업체가 직접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하는 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싼 경우에는 대리점이 공급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장품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기계 △사료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표준대리점계약서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번 6개 업종 포함 총 18개 업종에서 보급 중이다. 표준계약서 사용은 강제가 아닌 권고 대상이지만,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20% 비중을 차지해 사용 유인이 크다.

납품이나 상품 대금 지연이자, 온라인판매 관련 사항은 이번에 계약서가 만들어진 6개 업종에 모두 적용된다.

우선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상품 대금을 늦게 지급해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한정했다. 코로나19 등 재난이나 위기 상황으로 대리점 정상 영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연 이자를 경감하거나 면제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제품 밀어내기 방지를 위해 상품 발주 내역은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만약 온라인 쇼핑몰이나 직영점 등을 통해 공급업자가 직접 소매 판매하는 가격보다 대리점에 납품하는 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대리점이 납품 가격 조정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업종별 특성에 맞는 조항도 담겼다. 주류업종 표준계약서에는 대리점에 △설비 △기기 △물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주류면허법에 따라야 한다는 점, 공급업자나 대리점이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명시했다.

화장품업종 표준계약서에는 방문판매 형태의 유통방식이 활용되는 업종 특성을 고려해, 공급업자가 방문판매원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대리점과 협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 = 박세인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