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먹통' 3시간 돼야 손해배상?… 공정위, 분쟁해결기준 손본다

입력
2022.01.19 15:00
수정
2022.01.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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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동통신서비스업 분쟁기준 연내 개편
공정위, 통신3사 장애 보상 관련 약관도 점검

2021년 10월 25일 오전 11시 20분쯤부터 전국 곳곳에서 KT의 유·무선 통신 장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날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 KT 접속장애로 인한 현금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2021년 10월 25일 오전 11시 20분쯤부터 전국 곳곳에서 KT의 유·무선 통신 장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날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 KT 접속장애로 인한 현금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초고속 인터넷 통신장애 발생 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손본다. 통신사가 운영하는 손해배상 관련 이용 약관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19일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연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 ‘이동통신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권고 기준인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적용된다.

현재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은, 3시간 이상 또는 월 누적 12시간을 초과해 서비스 중지나 장애로 피해를 본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동통신서비스업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경우다. 손해배상액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 부가서비스 사용료의 6배를 최저 기준으로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기준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시점이 각각 2011년, 2018년이라 현재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보고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손해배상 관련 이용 약관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도 살피고 있다.

지난해 10월 KT 통신장애로 1시간 25분가량 전국에서 유·무선 서비스 먹통 사태가 발생한 뒤 KT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보상안 규모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것이 계기다.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가 연이어 공정위에 통신3사의 불공정 약관을 심사해 달라고 청구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친환경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부품 보유기간 등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품질보증기간 기준은 내연기관차를 중심으로 작성돼 있어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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