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올해 1학기 대면수업 결정... 비대면은 제한적으로 허용

입력
2022.01.1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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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수업도 실시간 화상 강의 원칙
이상 반응 있을 시 서류 제출하면 출석 인정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대학교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올해 1학기 수업을 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18일 대면 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2022년도 1학기 수업 운영안'을 확정했다. 해당 운영안에 따르면 올해 1학기부터 서울대에선 비대면 운영이 현저히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플립드러닝(온라인 선행학습 후 오프라인 수업) 수업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서울대는 온라인 수업시 학습의 질이 떨어진다는 학생들의 지적을 반영해 비대면 수업은 실시간 화상강의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녹화된 동영상을 활용할 때는 질의 응답과 토론 등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포함해 대면수업에 준하는 강의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업 운영과 시험 방식은 수강신청 전 강의계획서에 사전 공지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시 수강생과 협의 후 즉시 안내하도록 했다.

서울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대체수업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상반응이 있을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이 인정된다. 수동감시자로 분류된 학생은 필수 교육과정엔 참여하되, 교내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은 자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대의 대면수업 전환 계획은 교육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올해 1학기 대학 대면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 17일 오미크론 변이 대응 관련 간담회에서 3월 정상 등교를 위해 학교 현장에 신속PCR(유전자증폭) 검사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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