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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120차례 담합… 공정위, 23개 해운사에 과징금 962억 원 부과

입력
2022.01.18 12:00
수정
2022.01.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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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사 12개·외국선사 11개 연루
'해운법 적용' 주장엔 "절차 요건 안 따라" 반박
전원회의 거치며 과징금 8분의 1로 축소

HMM 홍콩호. 연합뉴스

HMM 홍콩호. 연합뉴스

국내외 23개 해운사가 15년간 지속해온 운임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962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초 8,000억 원에 이르는 ‘폭탄’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됐지만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전원회의에서 규모가 줄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외 23개 사업자가 해운법상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해운 등 국적선사 12곳과 △대만 △싱가포르 △홍콩 국적 11개 선사는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동남아 수출·수입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 담합을 벌였다.

이들의 담합 범위는 △기본운임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부대운임 도입·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운임과 관련한 거의 모든 분야였다.

선사들은 담합을 위해 아시아 항로 운항선사 간 해운동맹(IADA), 한-동남아 항로 운항 국적선사 간 해운동맹(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동정협) 등을 통해 총 541차례 모임을 가졌고,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서도 합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선사의 합의 위반사항을 감시하고, 세부 항로별 주간선사, 차석선사를 선정해 합의 이행 여부를 주도적으로 모니터링하기도 했다.

선사들은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그 밖의 운송 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는 해운법 29조 조항을 들어 반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공동행위 후 30일 이내에 해수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전 합의된 운송조건에 대해 화주단체와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절차적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초 공정위 사무처는 담합 기간 매출액의 8.5~10.0% 수준인 약 8,000억 원의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원회의 결과 매겨진 과징금은 8분의 1 수준인 962억 원으로 줄었다. 전원회의에는 담합에 나선 선사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담당 국장까지 참고인으로 나서 해수부 입장을 설명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전원회의에서) 해운업의 특성과 이 사건 공동회의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입 항로는 담합행위를 통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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