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저위험시설 해제, 법원 결정에 애매해져"

입력
2022.01.14 17:26
수정
2022.01.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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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들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서울 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들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4일 법원의 서울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저위험 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하려고 논의 중이었는데 애매해졌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법원 결정 직후 CPBC 이기상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지금은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되는 상황이라 (이에 맞는 대책을) 논의 중이었는데 고민스럽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법원이 정부의 방역패스 취지는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이번 판결도 정책의 전체 취지는 이해하지만,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과도하게 넓혀 나가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저희 입장에선 그 당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굉장히 필요한 조치였고, 효과가 잘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앞서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상점·마트·백화점과 12~18세 이하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등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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