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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자 관련 공문 정보 비공개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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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전국 각 경찰서에 성폭력 등 피해자 신변보호와 관련해 작성한 공문에서 피해자 신상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비공개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신변보호 대상자 신원을 유출할 수 있는 정보가 걸러지지 않고 공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관련기사: [단독] 한 글자만 가린 이름, 거주지역… 신변보호자 정보, 검색하니 줄줄이)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9일 전국 경찰서에 '신변보호 관련 온 나라 공문 목록을 비공개로 변경'이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그간 일선 경찰서 차원에서 정보공개포털에 게시됐던 문건에는 본문 내용은 공개되지 않지만, 제목만으로도 피해자의 현재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적지 않았다. 이들 문건에 따라 피해 내용, 이사 여부 등 피해자 관련 정보가 제목에 함께 드러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날 정보공개포털을 확인한 결과 공문이 하달된 9일 이후에도 일부 경찰서 게시 문건 제목에는 신변보호 대상자들의 이름 일부 등 민감한 정보가 여전히 담겨 있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신변보호 조치 해제 통보'(11일) △광주서부경찰서는 '신변보호 대상자 CCTV 철거 신청보고'(10일) △부천오정경찰서는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연장(2차) 결정 알림'(10일) 이라는 문건에 피해자 이름 일부를 표기, 게시했다.
전문가들은 신변보호 대상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대상자 정보 유출 빌미를 줘선 안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0일 발생한 신변보호 가족 살해 사건의 경우,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경우라는 이야기도 나온다"면서 "신변보호 대상자 정보가 잘못 유출돼서 범죄 피해자를 물색하고 피해자의 신상이나 주소를 알아서 공격하는 빌미가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까지 (신상공개 대상자 이름 일부 공개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지침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적용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청의 비공개 지침이 일선에 명확하게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사후 검증하고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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