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필요"... 당정 갈등 본격화하나

입력
2021.12.12 22:00
수정
2021.12.12 2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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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조정 등 보유세 완화 검토
정부 반대 입장, 대선 앞서 당정 갈등 불가피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원칙 훼손 지적도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다섯 번째 행선지로 고향인 대구·경북(TK)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경북 김천시 황금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다섯 번째 행선지로 고향인 대구·경북(TK)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경북 김천시 황금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양도세 완화 필요성을 공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는 민주당 내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와 민주당은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는 가운데, 부동산 세제 완화를 둘러싼 당정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를)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완결하면 4분의 1만 해 주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래에 따른 일시적 부담은 줄인다는 측면에서 양도세는 거래세에 조금 더 가까운 측면이 있다"며 "양도세는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바람에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은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다. 다주택자의 매물 잠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있긴 한데,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검토'와 관련해 "굉장히 부담스럽다"면서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방식과 똑같다"며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완화에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정부 입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선 핀셋 보완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지방을 다니다 보니 종부세 중에서 500만 원짜리 시골 움막을 사 놓았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가구라고 종부세를 중과하더라며 억울하다고 하더라"며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해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재난으로 간주해 부동산 재산세율을 일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재해나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지자체장은 당해 연도에 한해 부동산 재산세율을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국회 행안위에서 지방세법을 개정, 재산세율 감면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당내에선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에 "당정은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중산층과 1주택자의 재산세, 건보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은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권 내에서도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한다'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기존 원칙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지층 반발 등으로 입법 등 후속조치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있다.






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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