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부당이득금·핵심 4인방 재산 가압류 나선다

입력
2021.12.0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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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이행보증금 몰취 나서기로
사업 종료되면 72억3,900만원 줘야 해
성남시, 공사와 협의해 이르면 이달 중 소송

성남시청사. 성남시 제공

성남시청사.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업의 부당 이득 환수와 시행사가 납부한 사업이행보증금의 몰취(민사 소송에서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법원의 결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특혜 의혹 ‘핵심 4인방’의 재산 가압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6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전담 TF’는 유 전 본부장 등이 구속 기소된 만큼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사업이행보증금을 몰취 또는 상계하고 의혹 당사자 4명의 재산 가압류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권고할 계획이다. 4인방은 유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다.

이들은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이에 성남시 TF는 지난달 말부터 이들의 공소장을 확보해 분석한 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외에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한 실행방안을 검토해 왔다.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총사업비에서 공사비를 제외한 비용의 1%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납부한 것으로, 72억3,900만 원 규모다.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은 대장동 사업이 종료되면 성남의뜰에 돌려줘야 한다.

가압류는 이들 4명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조치로,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가 소유하고 있는 성남 판교 소재 60억 원대 타운하스 등이 대상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부동산만 해도 수 십 억∼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공사 측과 협의가 이뤄지는대로, 이르면 이달 중 이들 4명을 포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의혹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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