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첫 재판' 시작... 검찰 도우미 정영학, 법정서도 "적극 협조할 것"

입력
2021.12.06 17: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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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토 못 했다며 입장 안 밝힌 3명
정영학 측만 “실체 드러나게 적극 협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왼쪽 사진)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왼쪽 사진)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52)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5)씨 등 ‘대장동 4인방’의 첫 재판이 6일 열렸다.

유씨 등은 ‘공소사실 내용이 불명확하다’ ‘검찰 소환조사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 검찰에 불만스러운 입장을 내비친 반면, 검찰에 '특급 도우미'로 역할했던 정영학(53) 회계사는 “(재판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와 김씨, 남욱(48) 변호사, 정 회계사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인 이날 피고인들에게 출석 의무는 없었지만 유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와 유씨,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은 공히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방대한 수사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추후에 다시 입장을 내겠다고 한 것이다. 김씨 측은 “증거기록이 43권이고, 진술 증거만 사람 명수로 50명이다”라며 “방대한 수사에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소환조사가 기소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미 기소된 공소사실과 추가 조사가 이뤄지는 잠재적 공소사실 사이에 엄밀히 선을 그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재판부에서 가능하면 확정적인 수사 종료가 언제인지 검찰에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남 변호사 측 역시 “남욱 피고인이 계속 출석 요청을 받고 있다”고 거들었다.

더불어 남 변호사 측은 “2015년 이후 피고인(남욱)이 (범행에) 어떤 관여를 했는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은 공소장"이라며 "단순히 정민용 변호사(47·성남도공 전 전략사업실장)를 추천했다는 사정 하나로 전체적인 공소 관계를 연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에 대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녹취록을 자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정 회계사 측은 이날 역시 의견 표명하는 게 어떤 낙인으로 찍힐지 두려움이 있지만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며 “실체관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24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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